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고소기간
1. 비친고죄와 친고죄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년이었으나 이를 삭제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지만, 이를 폐지하였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1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02.5.16, 2002도51 전원합의체). |
구 성폭법상의 친고죄가 폐지된 경우 폐지 전의 범행에 대한 고소기간(대판 2018.6.28. 2014도13504)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고소기간의 시기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제230조 제1항). 범인이란 공범을 포함하며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또한 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 법인을 알았다 하여도, 곧바로 고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01.10.9, 2001도3106).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4.10.28, 2004도5014). |
3. 고소기간 시기의 제한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에 있어서 약취ㆍ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제230조 제2항).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5.9.10, 85도1273). |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판 1995.5.9, 95도696). |
4. 고소기간의 해태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