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 항소심이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공1987, 13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공1987, 1431)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공1991, 287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손천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2. 23. 선고 2004노39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모두 살펴 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차량조회 결과는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기억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인데, 야간에 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가 사고장소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빵집에서 빵 등을 산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경황 중에 사고차량의 번호를 착각할 수도 있고 빵집에 서 있던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보고 역으로 추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사고차량의 뒷유리에 흰색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뒷유리에는 흰색 글씨나 그 존재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평소에 모르던 사람을 길에서 한번 보고 짧게 대화만 한 상태에서 38일 만에 다시 보고 동일인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의문점을 해명하여 본 연후라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