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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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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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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란 피검자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진술시에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 예컨대 혈압, 호흡, 맥박 등을 기술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이다. 거짓말탐지기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이를 관찰, 분석하여 피검사자의 진술의 허위여부를 판단한 것을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라고 한다. 거짓말탐지기는 자백강요의 위험은 제거하였으나 인격권의 침해우려가 발생한다. 과학수사방법 중의 하나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이다.

2.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판 2005.5.26, 2005도130).

∙또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위 전체요건을 충족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고 하였다(대판 1984.2.14. 83도3146).

 

 

긍정설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인격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결과는 감정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동의가 있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신속히 종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부정설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다수설,판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이 없어 그 증거의 요증사실에 대한 자연적 관련성도 부정해야 하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3. 관련문제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허용성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점,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과 피검자의 피의자의 지위에서의 조기해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진술거부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다수설).
검사결과와 전문법칙검사보고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검사기록을 분석한 보고서이므로 실질적으로 감정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거지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얻은 피의자의 자백(예컨대 검사결과가 사실이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으로 행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되나, 피검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동의에 의한 검사를 위법한 수사라 할 수도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1983.9.13. 83도712) 긍정설의 입장이다.

검사결과와 증거동의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자연적 관련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므로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와 탄핵증거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도 자연적 관련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능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대판 1987.7.21. 87도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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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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