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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고인 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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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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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1조). 이를 참고인 조사라 한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

2. 참고인과 증인의 구별

참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개념이고 공판절차에서의 증인과 구별된다. 즉, 법원ㆍ법관에 진술하면 증인이 된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3. 참고인 조사의 방식

가. 출석요구

1)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참고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없으며 참고인이 진술하는가의 여부는 참고인의 임의에 속한다.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출석거부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청구의 사유가 된다(제221조의2 제1항).

나. 참여 및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 참고인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달리 검찰청 수사관, 서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참여없이 할 수 있으며,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이는 참고인조사는 타인의 대한 범죄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별히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제1항, 제221조 제3항).

2)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163조의2 제2항, 제221조 제3항).

3) 이 경우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3조의2 제3항, 제221조 제3항).

라. 수사과정의 기록

1) 참고인의 진술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21조 제1항 후단).

2)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같이 수사과정을 기록해야 한다(제244조의4 제3항).

4. 참고인진술조서의 작성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조 제2항), 그 조서는 후에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며(제312조 제4항).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ㆍ특신상태의 입증방법(제312조 제4항)과 증언시 기억환기용(제318조의2 제2항)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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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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