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41.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대법원 상고심 방어: 진술 신빙성과 간접 증거의 인정 기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1.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대법원 상고심 방어: 진술 신빙성과 간접 증거의 인정 기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대법원 상고심 방어: 진술 신빙성과 간접 증거의 인정 기준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대법원 상고심 방어: 진술 신빙성과 간접 증거의 인정 기준


<핵심 요약>

회사 대표가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무죄를 다툰 사안이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기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으나, 피해자 측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사 대표의 지위 아래 반복된 추행과 상소심의 경과

 

피해자는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이었다.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손을 입술로 깨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에 신고하기 어려웠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를 참고 견뎠으나, 추행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자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다시 무죄를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끝까지 무죄를 다투었다. 이로써 사건은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에서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 국면으로 옮겨졌다.

 

2. 상고심에서 가해자가 다툰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의 쟁점

 

  • 가. 상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업무를 빌미로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깨물고 이마에 입을 맞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고, 상고심에서는 일기의 증거능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상하 관계도 그 정황에 든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아, 각 신체접촉이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나. 즉각적인 거부와 사내 신고가 없었던 사정의 평가

    피해자는 회사 대표라는 가해자의 지위 때문에 업무상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하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사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하였다. 피고인은 일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었다. 직장 내 위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극적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살필 대목이다.
     
  • 다. Q: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와 메시지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이 작성한 기록을 어떤 요건 아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이어서 새로운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 어느 범위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가 이 사건 상고심의 심판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3. 관련 법리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과

 

  • 가. 강제추행의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와 행위 당시의 정황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이 된다.
     
  • 나. 소극적 대응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진술의 일관성과 일기·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들어 이를 반박하였다.
     
  • 다. Q: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는 어떤 요건 아래 증거가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기가 제313조의 진술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작성 형태를 따져야 한다. 진술서에 해당한다면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로를 둔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일기와 메시지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고, 그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 영역이다(형사소송법 제308조).
     
  • 라. 법률심의 심사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상고기각과 형의 확정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정한다. 중대한 사실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둘 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써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측은 이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 6. 1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또는 고통을 진단·완화·치료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환부 등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료인의 행위를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질병 등의 진단이나 증상 완화, 호전 등과 해당 행위의 연관성 또는 밀접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그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접촉 전후의 상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甲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며, 치골 부위를 촉진(觸診)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은 甲의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甲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