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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사례분석] 출장 숙소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실침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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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출장 숙소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실침입 판단
[사례분석] 출장 숙소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실침입 판단


<핵심 요약>

출장지 숙소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과 방실침입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에 가해자가 불복해 항소한 사안이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기억 차이를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고 무고까지 주장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핵심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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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숙소 술자리에서 비롯된 사건의 경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팀에 속한 직장 동료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다. 사건 당일 팀 전체가 출장을 갔고 업무가 끝난 뒤 숙소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고자 혼자 쓰기로 했던 방에서 잠을 청하였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껴 눈을 뜨자 가해자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같이 자자며 추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내쫓았으나 술에 취한 가해자는 새벽 내내 방문을 두드렸다.

 

가해자는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보아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주거침입과 그 미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1심의 유죄 판단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항소심의 다툼

 

  • 가. 출장 숙소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1심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행위와 방 안에서 허리를 감싼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 나. 혼자 사용하던 숙소 방에 침입한 행위와 그 미수의 성립 범위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혼자 쓰기로 하여 잠을 자고 있던 출장 숙소의 방은 이 조항이 말하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1심은 주거침입과 그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Q: 기억의 세부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일부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며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피해자가 충격과 공포로 세부 기억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사건 직후의 반응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표현의 차이나 기억의 공백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다.
     
  • 라.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사내 신고 기록이 갖는 증명상의 의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회사 인사팀에 신고 메일을 보냈다. 이러한 자료가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자료를 항소심에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 마. 피해 신고를 무고와 보복으로 규정하는 주장의 평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한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무고 주장은 피해자에게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 진술의 세부가 일관되는지를 다투는 항변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진술 신빙성 판단과 상급심 심리에 적용된 법리

 

  • 가. 추행의 의미와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가 이 사건에서 폭행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는 판결 이유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술자리와 방 안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다.
     
  • 나.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침입과 그 미수의 인정

    대법원은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혼자 쓰기로 하여 잠을 자던 출장 숙소의 방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침입인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방에 들어간 경위와 방법을 함께 보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방실침입과 그 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322조는 이 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다만 원고에는 방문을 두드린 구체적 태양과 판결 이유가 없어, 이 사건에서 방실침입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 다. Q: 항소심은 어떤 경우에 제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같은 판결은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핵심 부분에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처 양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다.
     
  • 라. 사건 직후 자료로 뒷받침된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사 인사팀에 보낸 신고 메일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를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의 설명이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다.
     
  • 마. 무고 주장의 배척과 원심 형의 유지

    피해자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한 과정이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무고나 보복으로 몰아가는 주장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고,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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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2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또는 고통을 진단·완화·치료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환부 등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료인의 행위를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질병 등의 진단이나 증상 완화, 호전 등과 해당 행위의 연관성 또는 밀접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그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였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접촉 전후의 상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甲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며, 치골 부위를 촉진(觸診)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은 甲의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甲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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