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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례분석] 성희롱 신고 역고소와 무고죄의 허위성: 원사건 불기소와 모욕 발언 경위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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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희롱 신고 역고소와 무고죄의 허위성: 원사건 불기소와 모욕 발언 경위의 법적 의미
[사례분석] 성희롱 신고 역고소와 무고죄의 허위성: 원사건 불기소와 모욕 발언 경위의 법적 의미


<핵심 요약>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신입사원이 원사건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모욕으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쟁점은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무고죄의 허위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누적된 정신적 고통이 순간적으로 표출된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성희롱 신고 이후 맞고소로 이어진 분쟁의 경위

 

이 사건은 신입사원 연수 과정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별도의 무고·모욕 맞고소로 피의자가 된 사안이다. 신고인은 연수 기간 중 함께 생활하던 동기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샤워 중이던 신고인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있었고, 이후 연수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신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며 공개적인 성희롱이 이어졌다. 신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상대방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신고인의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상대방은 이 처분을 근거로 신고인을 무고 혐의로, 연수실에서 신고인이 한 “내가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는 발언을 이유로 모욕 혐의로 각각 맞고소하였다.

 

이로써 신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이 종결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무고와 모욕 두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구조로 전개되었다.

 

2. 불기소 처분과 감정 표현을 둘러싼 다툼

 

  • 가. 원사건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와 무고죄 허위성 요건의 분리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한다.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정은 신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라는 결과와 무고죄의 허위성 요건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첫 번째 다툼의 지점이 되었다.
     
  • 나. Q: 신고 당시의 인식과 동기는 무고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 외에,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는 고의를 별도로 요구한다. 따라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신고 대상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게 된 근거, 허위 신고를 감행할 만한 동기의 존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 측은 신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하기까지의 인식 과정과 고소에 이른 경위를 들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다. 누적된 정신적 고통이 표출된 발언과 모욕죄 구성요건의 거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사건에서는 누적된 정신적 고통이 동기들과의 대화 도중 순간적으로 표출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모욕죄에 관한 쟁점이 되었다.
     

3. 무고·모욕 혐의에 관한 주장과 불송치 결과

 

  • 가. Q: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법리가 신고 사실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뒤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원사건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나. 신고 경위와 인식 과정을 들어 다툰 무고의 고의

    무고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 측은 신고인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신고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다. Q: 감정이 순간적으로 표출된 발언도 모욕죄가 될까?

    피해자 측은 문제된 발언이 누적된 고통과 억울함이 대화 중 표출된 감정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대법원 역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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