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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법 제107조 제2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 있다.
② 하나의 행위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법조경합의 특별관계).
③ 모욕의 수단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양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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