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성범죄 재판 증인에 대한 보복성 위증 고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쟁점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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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범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형제가 무죄 판결 이후 원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쟁점은 증언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인정되는지. 피해자 측은 무죄 판결 직후 제기된 고소에 증언에 대한 보복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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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재판 증언 이후 제기된 위증 고소의 전개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그 재판의 결과를 계기로 피의자 신분에 놓인 사안이다. 증인은 강간 피해를 입은 여동생을 가장 먼저 발견한 형제로서 제1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증인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법정에서 증언 의무를 이행한 증인이 위증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 측은 고소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의 처분 대상은 피의자의 위증 혐의였다.
2.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과 고소 목적의 다툼
3. 허위성에 관한 법리와 피해자 측 주장, 확인된 수사 결과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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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판시사항 증언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판시사항 [1]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이유 발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판시사항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