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증인의 선서의무와 증언의무
1. 선서의무
가. 의 의 : 선서란 증인이 법원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출석한 증인은 증인신문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한다. 증인이 선서한 후에 거짓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도898). |
나. 선서의 방법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156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제3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2) 선서는 각 증인마다 하여야 하며 소위 대표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심급에서 같은 증인에 대한 선서는 1회의 선서로 충분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결정에 의하여 다시 신문할 때에는 별개의 증인신문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증인신문에 해당하므로 다시 선서하여야 한다.
3) 선서무능력자 : 선서무능력자란 16세 미만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제159조). 선서무능력자는 선서의무가 없다.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시키고 증언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87도1268).
4)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61조).
2. 증언의무
가. 의 의 : 증인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법원 또는 법관의 신문 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신문에 대하여도 증언하여야 한다. 증인이 주신문에 대하여만 증언하고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22.3.17. 2016도17054)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14.2.21. 2013도1265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
나. 증언능력 : 증언능력이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증인적격은 피고사건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지만, 증언능력은 구체적인 경험내용의 개별적인 전달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증인이 증인적격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증언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반드시 증언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증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161조). 정당한 이유란 법률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제147조)이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