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란? 증인신문이란?
1. 증인신문의 의의
가. 개 념
증인신문이란 증인이 체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사실을 직접 체험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거조사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증언과 함께 증인의 표정과 진술태도까지 법관의 면전에 현출되어 심증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 법적 성질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관하여 증인에게 출석ㆍ선서 및 증언의 의무를 지우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ㆍ간접으로 강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인신문은 강제처분적 성질을 가진다.
다. 시기와 장소
증인신문은 증거방법인 증인에 대한 조사이므로 증거조사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이러한 증인신문은 공판기일의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판기일 외에(273조), 법정 외에서(제165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제167조) 또는 판사(제1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가.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참고인은 증인이 아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사실로부터 추측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도 증인에 해당한다.
1) 참고인과 구별
구 분 | 참 고 인 | 증 인 | |
공통점 | ∙일정한 사실을 체험한 제3자 ∙비대체적 | ||
차이점 | 진술의 상대방 | 수사기관 | 법원 |
성 격 | 임의수사 | 강제처분 | |
형 태 | 출석요구(제221조) | 소환(제151조, 제152조) | |
의 무 | 없음 | 출석ㆍ선서ㆍ증언의무 | |
구인여부 | 구인불가 | 구인가능(제152조) | |
불출석제재 | 없음 | 불출석제재ㆍ비용부담(제151조) | |
조사방식 | 참고인조사 | 증인신문 | |
진술의무ㆍ 진술거부에 대한 제재 | 없음 | 있음(제161조) | |
선서의 요부ㆍ 위증죄성부 | 없음 | 있음(제156조) | |
진술ㆍ증언 거부권 |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음 | 일정한 경우 증언거부 가능 (제148조, 제149조) | |
조서의 증거능력 | 참고인진술이 일정한 요건(제312조 제4항)을 구비한 경우 인정 | 당연의 증거능력(제311조) | |
증거동의 | 대상이 됨(제318조) | 대상 안됨 (왜냐면 당연증거능력 있기 때문) |
2) 감정인과 구별
구 분 | 감 정 인 | 증 인 | |
구별기준 | 대체성 유무 | 대체적 | 비대체적 |
지식의 경험의 특별성 | 특별한 지식 | 통상의 지식경험 | |
지식의 습득 시기 | 현재의 지식 | 과거의 지식 | |
소송내의 사실여부 | 소송외의 사실 | 소송내의 사실 | |
유사점 | 인적증거 | 양자 모두 법원의 사실인정에 자료 제공하는 제3자 | |
공판단계 | 양자 모두 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을 보고한다. | ||
비용청구권 | 양자 모두 법정절차에 의한 선서의무가 있으며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받는다(제168조). | ||
차이점 | 기 능 | 판단능력 보완기능 | 판단자료 제공기능 |
취급(대체성 유무) | ∙구인불가 ∙증언거부권 없음 ∙선서에 대한 예외 없음(제170조)
| ∙구인가능 ∙증언거부권 있음 (제148조~제159조) ∙예외인정(16세 미만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제159조) | |
기능상의 차이 |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 청구가능(제178조) ∙조사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의 강제처분권이 인정 ∙감정인의 판단보고는 서면제출원칙(제171조 제1항) | ∙여비ㆍ일당ㆍ숙박료(제168조) ∙강제처분의 객체에 불과 ∙사실보고인 증언을 구두로 보고 | |
증인과 감정인의 한계영역 | ① 감정증인 :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 즉 감정증인은 증인에 속한다(제179조). ② 실험사실로부터 추측한 사실의 진술 :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특별한 지식ㆍ경험에 속하는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 하는 자도 실험사실이 비대체성을 가지므로 증인이다. 그러나 감정인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③ 특별한 법칙의 존재를 보고하는 자 : 성질상 조사가 대체적이므로 감정인이다. |
나. 증인적격
1) 의 의
증인적격이란 누가 증인될 자격이 있는가, 즉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법 제146조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에 증인적격이 부정되는데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147조)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상 증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론상 증인적격이 없는 자란 증인이 당해소송에서 제3자라는 전제와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소송의 주체를 말한다.
2) 소송관계인의 증인적격
법관ㆍ 법원사무관의 증인적격 | 당해 사건을 심판하거나 그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건의 증인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직무에서 떠났을 때에는 증인으로 될 수 있으나 증인으로 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제척사유(제17조 제4호, 제25조 제1항)가 된다. 법관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직무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
검사의 증인적격 |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검사의 증인적격은 인정되는 데 문제가 없으나(따라서 수사기관의 증인적격도 인정됨), 공판관여검사에게 증인적격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등이 대립하나 당사자인 검사는 당해 소송의 제3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
변호인의 증인적격 | 이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이므로 당해 소송에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 변호인과 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역할의 혼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증인적격을 부정하는 견해(통설)가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