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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형사소송 상고심의 구조: 법률심 & 사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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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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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의 의의

가. 개 념

상고는 제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제371조). 예외적으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제기 없이 곧바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제372조)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한다.

나. 기 능

오판의 시정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법령해석ㆍ적용의 통일이 가장 주된 가능이다.

2. 상고심의 구조

가. 법률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ㆍ판단하는 법률심이고 파기환송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제383조 제4호)로 하는 등 사실심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사실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경우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나. 사후심

1)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후심이다. 그 근거로 상고이유는 법령위반에 제한되어 있고(제383조),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해 판결할 수 있으며(제390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환송ㆍ이송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파기자판이 허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제369조, 제397조).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소장변경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판결의 당부도 상고심판결시점이 아니라 원판결시점이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20세 미만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에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90도1772).

(대판 1990.9.28, 90도1772)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상고심은 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ㆍ사면이 있는 경우 또는 원심판결 후에 재심청구사유가 판명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증거가 판단대상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속심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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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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