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심의 재판
1.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제328조 제1항)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상고기각의 재판
가. 상고기각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거나(제380조), 상고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81조).
나. 상고기각판결
상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99조, 제364조 제4항).
3. 원심판결의 파기판결
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91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92조). 그러나 이 규정은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대판 2004.7.22, 2003도6412) [1] 형사소송법 제392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경우,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상고 자체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상고는 아니므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다. |
(대판 2002.4.9, 2001도7056) 뇌물수수사건에서 뇌물수뢰와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자 검사가 불복, 상고하고 공동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사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공통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가. 파기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제393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제395조). 이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97조). 즉 이 경우는 파기환송ㆍ이송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파기자판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법원이 심판범위는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파기이송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94조).
다. 파기자판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해당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충분히 판결한 수 있다고 인정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제396조).
4. 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98조). 그리고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