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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 형사 상고심 심리의 특칙: 상고심의 변론, 서면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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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형사 상고심 심리의 특칙: 상고심의 변론, 서면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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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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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법률심인 특성상 다음과 같은 특칙이 인정된다.

1. 상고심의 변론

가. 상고심은 법률문제를 주로 하므로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며(제386조)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지 못한다(제387조).

나. 피고인은 변론을 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제389조의 2).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는 없어도 공판기일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통지 하여야 한다(규칙 제161조 제1항).

다.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제368조). 즉, 상고인(검사 또는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요지를 진술하고, 상대방은 답변서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라.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정에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사건(제238조)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89조).

2. 서면심리주의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90조 제1항). 상고기각 이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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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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