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1. 협박죄의 의의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른 범죄와의 구별에 있어서 본죄는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행동의 자유까지도 보호하는 강요죄와 구별되고 재물ㆍ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2. 협박죄의 보호법익ㆍ보호정도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로운 신체활동의 전제가 되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이다. 그리고 보호정도에 관하여는 위험범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으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져야 기수가 되므로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통설).
3. 협박죄 미수범의 처벌
폭행죄와는 달리 협박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제286조).
4. 특별형법
① 협박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거나 집단적으로 범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고 폭처법 제2조,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②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5. 협박죄의 구성요건
가. 협박죄의 대상(객체): 사람
협박죄는 사람에게 협박을 하였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법인은 제외된다.
다만 외국원수ㆍ외교사절에 대해서는 별죄가 성립되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그리고 협박죄는 침해범이므로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병자, 숙면자, 명정자, 또는 영아 등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나. 협박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협박'
다. 고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ㆍ의욕이다.
이 때 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가질 필요는 없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약 1시간 가량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여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1.5.10. 90도2102). ② 경찰서에 연행되어 혐의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소리친 것은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72.8.29. 72도1565). |
6. 협박죄의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