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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례분석] 무음 카메라 앱 불법촬영의 기수와 양형: 포렌식 미검출과 인멸 정황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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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무음 카메라 앱 불법촬영의 기수와 양형: 포렌식 미검출과 인멸 정황의 증명력
[사례분석] 무음 카메라 앱 불법촬영의 기수와 양형: 포렌식 미검출과 인멸 정황의 증명력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상대가 무음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앱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고소와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자 가해자는 유포와 반포의 피해가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공장초기화 검색 기록은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장기간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일관된 합의 거부 의사가 더해져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무음 카메라 앱의 발견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경과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상대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왜 지금 휴대전화를 보느냐고 묻자 상대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 잠깐 확인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가 직접 그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숨겨진 앱 폴더에서 텔레그램과 낯선 카메라 앱이 나왔다. 그 카메라 앱은 무음으로 촬영되고 촬영한 영상이 앱 내부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원하는 위치로 옮겨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앱에는 방금 촬영된 성관계 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가해자는 그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별도로 백업해 두었고 음란물 공유방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촬영물을 지우라고 요구한 뒤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별 후 1년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컴퓨터 등 다른 곳에 영상을 따로 보관했거나 이미 유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한 뒤 검찰의 처분을 앞두게 되었다.

 

2.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네 갈래 다툼

 

  • 가. 촬영과 반포가 각각 어떤 조항으로 나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2항에서 그 촬영물의 반포등을 각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은 드러났으나 반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두 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더라도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죄명과 공소사실이 갈리는 자리였다. 텔레그램에 백업한 사정과 공유방 활동 정황을 어느 범위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나.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소와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 가해자의 전자기기 포렌식에서는 촬영물과 유포·반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 측은 그 결과를 들어 실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이 곧 범행이 없었다는 뜻인지가 정리되어야 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확보한 자료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 다. Q: 혼자 간직하려 했다는 동기가 양형에서 참작되는가?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영상을 남겨 두고 싶었다며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동기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로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겪은 결과와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촬영 사실을 인정한 시점이 재판 단계였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되었다.

 

  • 라.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의 공탁과 합의 시도

    가해자 측은 형사공탁을 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제안해 왔다는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만을 탄원해 왔으므로, 그 시도들이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 되었다. 1회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대응할 시간이 짧았던 사정도 함께 놓여 있었다.
     

3. 기수 시기의 법리와 양형에 반영된 요소

 

  • 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때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무음 카메라 앱이 촬영과 동시에 앱 내부에 영상을 임시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 나.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의 의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압수 시점에 그 기기에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촬영이나 반포가 없었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이 이후 파일을 지우거나 옮겼다는 사정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별 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공장초기화 방법과 불법촬영이 발각되었을 때의 주의점을 검색한 기록을 발견해 직접 촬영해 두었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포렌식 결과가 비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이 죄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같은 판결은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다. Q: 동기와 인정 시점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동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이 함께 놓이므로, 혼자 간직하려 하였다는 진술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안 속에 지내며 장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결과가 같은 조항 안에서 함께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절차 안에서 전달될 근거가 된다.

 

  • 라. 공탁과 합의 시도의 평가, 그리고 선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 두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해 온 사건에서 반복된 합의 제안과 공탁이 곧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조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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