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술 취한 상태에서 촬영당했다면 - 성폭력과 촬영을 함께 고소하는 순서
기억이 없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알게 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이에요. 다음 날 알게 되기도 하지만, 몇 달 뒤 다른 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분도 있어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봐요.
01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 연인의 휴대폰에서 내가 잠든 사이 찍힌 성관계·신체 접촉 영상을 발견했어요.
- 회식이나 술자리 뒤 기억이 끊겼는데, 그 사이 촬영된 것 같아요.
-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내 영상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 혼자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중요한 피해 사실이 빠진 것 같아요.
02단계별 대응 순서
- 원본을 먼저 옮겨 두세요.
발견 사실을 알리기 전에 원본을 별도 기기로 옮기고,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원본을 옮길 수 없다면 화면을 다시 찍어 두세요.
가해자 기기 속 영상을 내 휴대폰으로 다시 찍어 두었더니, 원본이 모두 삭제된 뒤에도 클라우드에 백업본이 남아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 사건이 있어요. -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세요.
휴대폰 기종, 스마트워치, 노트북,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진술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 그날의 음주와 이동 경로를 정리하세요.
평소 주량과 영수증, 함께 있던 사람, 귀가 경로를 정리해 두면 당시 의식이 없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돼요. - 이미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를 확인해 빠진 내용을 보충하세요.
정보공개청구로 조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뒤, 빠진 피해 사실을 고소보충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03적용 조항과 형량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의사에 반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상태를 이용한 추행 | 형법 제299조,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9조는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촬영 외에 성폭력 피해도 있었거나 의심된다면 촬영과 성폭력을 행위별로 나누어 고소장에 적는 것이 중요해요.
04해결 사례
이 페이지 사례의 송치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05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전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시 상태는 가해자가 찍은 영상, 그날의 음주량과 동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를 모아 확인해요.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어요
생활이 어려워 공탁금을 받았어요. 가해자에게 유리해지나요?
공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한 셈이 되지는 않아요. 공탁금 수령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와 공탁금을 수령한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니, 왜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려 두세요.
06 함께 볼 가이드
→
기억이 없는 시간에 대해 말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영상과 대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