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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사례분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완수사 요구 대응과 합의 거절의 처분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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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례분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완수사 요구 대응과 합의 거절의 처분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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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완수사 요구 대응과 합의 거절의 처분상 의미
[사례분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보완수사 요구 대응과 합의 거절의 처분상 의미


<핵심 요약>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의 연락으로 알게 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이다.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고 담당 검사실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반복 요청하였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사건은 재송치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SNS 사진 합성물의 유포 인지와 수사의 전개

 

피해자는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물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개인 SNS에 올린 최근 사진들까지 범행에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사건을 알게 된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해자는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곧바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로 재송치되었다.

 

재송치 이후 가해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금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가해자가 잘못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여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 담당 검사실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처분이 지연되는 사이 피해자의 불안은 더 커졌다.

 

긴 수사 끝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미성년자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둘러싼 쟁점

 

  • 가.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국면에서 피해자 측의 대응 여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곧바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느꼈다. 보완수사 요구가 어떤 성격의 절차이고 그 국면에서 피해자 측이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요구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느 범위의 자료를 낼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다.
     
  • 나.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사진 수집과 합성물 유포에 적용되는 조항

    가해자는 약 4년에 걸쳐 피해자가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수집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였다. 촬영이 없었던 합성물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편집 행위와 반포 행위가 각각 평가되는지가 문제된다. 조문이 여러 차례 개정된 영역이어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할 규정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Q: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에 특정된 죄명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죄명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다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반복 범행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적용 법률과 법정형·부수처분의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별할 실익이 크다.
     
  • 라. 성인 사이트 게시와 메신저 방 운영이 반포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합성한 영상물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신저 방을 운영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사이트에 올린 행위를 반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조문이 반포와 제공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어 두 행위 모두 반포등에 포섭되지만,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전파의 범위와 피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 마.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청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 담당 검사실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처분은 계속 미뤄졌다. 피해자로서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왜 처분이 늦어지는지, 추가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알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다. 이러한 국면에서 피해자가 절차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바. 합의 요청 거절과 엄벌탄원서 제출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의 계속과 법원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대리인의 의견서가 어떤 자료로 평가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3. 적용 법조와 처분에 이른 판단의 법리

 

  • 가. 보완수사 요구의 성격과 그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보충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자료를 보충하는 절차였고, 보충 결과는 검사에게 통보된다.
     
  • 나. Q: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합성과 유포에는 개정 전후의 조문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의 개정은 그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뒤 2020년 5월 19일과 2024년 10월 16일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으로 반포등 목적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 처벌된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반포등을 정한 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상향되었다. 그리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다. 편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항에서 처벌되므로, 각 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규정과 죄수 관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행위에는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는 새로 신설된 제4항의 소지 행위와 같이 계속범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 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제작 경위와 배경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 사건 자료에는 합성물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 라. Q: 성인 사이트에 올린 행위는 반포와 제공 가운데 어느 쪽인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반포이고,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이다. 대법원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제14조의2의 반포등에는 반포와 제공뿐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들어간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성인 사이트에 올린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인 게시·접근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유형을 확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신저 방을 운영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 간 사정은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을 직접 해석한 것이므로, 제14조의2 제2항의 같은 문언을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 마.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해자 통지와 그 활용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결과 등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정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통지의 대상에는 공판의 일시·장소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통지 대상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수사 진행 상황의 수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처분 여부 등을 통지받고자 한다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따른 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반영되는 경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가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모두 범행 후의 정황에 속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이유는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된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처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자료가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2024.10.16>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2020.5.19>

8. 삭제<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14조 제4항),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 등(이하 ‘허위영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 제4항). 여기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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