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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영리 목적과 소지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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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영리 목적과 소지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영리 목적과 소지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핵심 요약>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실제 인물을 조작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그 유포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없더라도 조회수 유도 등 간접적인 영리 목적범행 정황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영상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사실덮을 수는 없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 형사 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적 의의와 처벌 범위 확대의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조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격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허위 영상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법적 통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나 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중대한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형량이 더욱 무겁게 가중된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한 경우라도 범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 딥페이크 성범죄 성립 요건과 형량 가중의 핵심 법리

 

  • 가. 영리 목적의 포괄적 인정과 형량 가중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자를 엄중하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조회수 증가나 광고 수익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도한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 나. 범행 사후 삭제 행위와 기수 시점 판단 기준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의자가 관련 영상물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파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범행은 해당 영상물을 취득하거나 유포한 시점에 기수에 이르며, 사후적인 삭제 조치는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 다. 비친고죄의 적용과 피해자 합의의 법적 한계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사적인 합의나 처벌 불원서 제출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강제로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3. 수사 실무상 쟁점별 구체적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
 

  • 가. 간접적 수익 창출 의도의 객관적 입증 기준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을 판단할 때 피의자의 단순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게시판의 성격이나 후원금 유도 링크의 존재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만약 무료로 영상물을 유포하였더라도 채널의 구독자를 늘려 향후 광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실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 나. 사후 삭제 행위의 양형적 평가와 증거 가치

    사후에 영상물을 삭제한 행위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양형 사유로만 참작된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고의 삭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양형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다. Q: 비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합의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실무상 양형 방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법원은 단순한 합의서 제출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피고인의 진지한 참회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면서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형량 방어의 필수적인 기준이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본조신설 2020. 3. 2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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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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