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군인 아청물 소지죄 선고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양형 사유와 법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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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나,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본 사건은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된 군인이자 대학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래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이르지 않는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형벌의 목적과 회복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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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군 복무 중인 피고인이 휴가 기간 중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여,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Deepfake)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금액을 이체한 뒤 일부 자료를 자신의 기기에 저장(소지)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채증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금전 송금 기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소지의 고의성 및 양형 사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지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법정형 하한이 높은 중범죄에 대한 작량감경(양형) 사유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출된 양형 자료를 근거로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내렸다.
Q: 아청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원칙적으로는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의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전력(전과)이 남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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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