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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딥페이크 반성문과 재판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몰랐습니다"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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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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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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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다. 초기에는 유명인을 표적으로 삼던 이 범죄는 이제 평범한 개인의 삶까지 파고들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 10월,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기술 발전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졌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두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러한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조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소비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임을 규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7개월간 이어진 경찰의 집중단속에서 무려 963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4.5명이 적발된 수치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검거된 인원의 93.1%에 달하는 897명이 10대와 20대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젊은 층에 피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전문적인 편집 기술 없이도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둘째, 기술 활용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규범이나 올바른 성(性) 인식은 미처 형성되지 못한 청년층의 미성숙이 그 원인이다.

"나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한 여성단체의 구호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혐오가 기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처벌 범위가 단순 소지 및 시청까지 확대되고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단순 호기심으로 가담한 이들조차 형사 재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기에 형사 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렇다면 단순 가담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효한 전략은 진심 어린 반성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접하는 대다수 피고인의 반성문은 진정한 뉘우침을 보여주지 못한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죄인 줄 몰라서'와 같이 무지를 방패 삼는 변명은 어떠한 유리한 양형 자료도 될 수 없다. 타인의 인격과 일상을 자신의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허락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은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과 이기심이 범죄의 근원이었음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태도이다. 단 한 장의 반성문을 쓰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피고인들은 여성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반환을 요구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자 몇몇 단체는 의도가 불순한 기부금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으로 반성을 사려는 위선적 행동보다, 차라리 매주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읽고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독후감을 꾸준히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진솔한 반성의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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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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