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되나?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AI를 통해 특정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을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의 결과물이지만, 최근 성범죄나 불법 선거운동, 피싱사기,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악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3.24]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자 처벌 조항 없음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자 처벌 조항 없음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
|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없음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본조신설 2020.3.24]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2024.10.16> [본조신설 2020.3.24] |
위와 같이 본래는 제작자(제1항) 및 유포자(제2항)를 처벌할 뿐 소지자(또는 저장자, 시청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은 없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소지,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자 또는 유포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법 개정 후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었고 현재도 동일하다('딥페이크 음란물(겹지방, 지인능욕)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및 피해구제 수단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