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데이트폭력 분쟁의 쌍방폭행 주장 사건: 소극적 방어행위 입증과 단독 피해 인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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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맞고소로 쌍방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놓인 사건이다.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가 폭행죄를 구성하는지, 최초 신고의 시점과 상해의 양상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가르는지가 다투어졌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벌금 9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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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 중 폭행 피해가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경위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 피해를 입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는 집에서 나가라며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구 등에 부딪혀 다쳤고 몸 곳곳에 멍이 들었으며,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가해자도 신고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였을 뿐,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피해자는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 저항한 행위를 두고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형법 제260조의 폭행 피의자로 취급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2. 저항 행위의 폭행죄 성립과 진술 신빙성의 다툼
3. 소극적 방어행위 인정과 단독 피해자 지위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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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판시사항 [1]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폭행)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