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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머그컵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코뼈 골절 상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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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머그컵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코뼈 골절 상해 입증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머그컵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코뼈 골절 상해 입증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말다툼 중 옆에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생활용품인 머그컵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응급수술에 이른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고소보충서와 추가 경찰조사를 통해 사진·진단서·대화 내역이 함께 제출되면서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반복된 데이트폭력과 머그컵 가격의 발단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를 이어가다 어느 날 크게 다투었고, 가해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였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수위는 점점 심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투를 비아냥거리며 옆에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행이 지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정신과 의사의 권유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피해 사실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었다. 고소 당일 준비 없이 조사까지 받은 상태여서 조서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경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정도를 가른 쟁점

 

  • 가. 사건 현장에 있던 머그컵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머그컵처럼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생활용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머그컵의 사용 방식과 가격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구별되고 상해의 정도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그 유형력의 결과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상해진단서와 함께 진단 시점과 상해 부위, 피해 경위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검토된다.

 

  • 다.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는 폭행 이후 가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해 사실을 즉시 밝히지도, 신고하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황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 내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 라. 반복되어 온 폭력과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가 처벌 판단에서 갖는 의미

    이 사건의 가격 행위는 그날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폭력의 연장선에 있었다. 가해자는 원인 제공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신뢰하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사정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되었다.
     

3. 특수상해 인정에 적용된 법리와 판단

 

  • 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을 보아 판단되는 위험한 물건 해당성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가 기준이며,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옆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 들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 나. 진단서와 진료 자료를 함께 보아 인정되는 상해의 존재와 정도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 판단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해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훼손이나 장애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코뼈가 부러져 응급수술을 받은 경우는 이 기준에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며, 진단서 외의 진료 자료가 그 정도를 뒷받침한다.

 

  • 다. 뒤늦은 신고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와 결합해 인정되는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측은 병원에 함께 간 경위와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미리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과 친구에게 남긴 문자 내역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 라. Q: 반복되어 온 폭력과 범행 후의 태도는 처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폭력 행위는 당사자 관계와 범행의 동기를 드러내는 사정이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 경찰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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