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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차량용 손전등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상처의 객관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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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차량용 손전등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상처의 객관적 입증
[사례분석]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고소: 차량용 손전등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상처의 객관적 입증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차량 안에서 차량용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단단한 금속 재질의 손전등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제품 정보와 상해진단서, 피해 직후 사진이 함께 제출되면서 검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반복된 데이트폭력과 차량 안 범행의 경위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손찌검을 하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였고, 폭력의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가해자는 차량 안에 있던 차량용 손전등을 집어 들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져 봉합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만 그 고소장에는 별다른 증거자료 없이 사건 당일의 피해 사실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2. 위험한 물건과 상해, 처벌 판단의 쟁점

 

  • 가. 차량용 손전등이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차량용 손전등처럼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생활용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성질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단단한 금속 재질이라는 물건의 재질과 사람의 얼굴을 내리쳤다는 사용 방법이 함께 문제되었다.
     
  • 나. Q: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르고 상해의 정도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상해진단서와 함께 진단 시점, 상해 부위, 피해 경위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 다. 좁은 차량 안에서 얼굴을 반복해 가격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사용된 상황과 함께 판단된다. 조수석에 앉아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해 가격한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눈 주변이 가격 부위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라. 반복되어 온 폭력과 범행 후의 정황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의 가격 행위는 그날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폭력의 연장선에 있었다. 가해자가 이전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되풀이해 온 정황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를 어느 범위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얼굴에 남은 깊은 상처와 흉터, 외관상 변화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 대인기피 역시 처벌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정이다.
     

3. 특수상해 혐의의 기소와 처벌 판단에 적용되는 법리

 

  • 가. 재질과 사용 방법을 근거로 주장한 위험한 물건 해당성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이 기준은 단단한 금속 재질의 손전등으로 얼굴을 내리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나. 진단서와 진료 경과를 함께 본 상해 사실과 정도의 인정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 판단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외에 진료비 영수증과 피해 직후 촬영한 얼굴 사진, 흉터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뒷받침하였다.
     
  • 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과 좁은 공간에서 반복된 가격의 위험성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로 보았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차량에 비치된 손전등을 곧바로 집어 든 경위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 측은 좁은 공간에서 눈 주변까지 반복해 가격한 정황도 강조하였다.
     
  • 라. Q: 반복되어 온 폭력 전력은 처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리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폭력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살피는 자료이고,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 검찰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판시사항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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