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과 비교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두 범죄는 공통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또는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다수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성(안전)'을 보호한다고 본다.
상해죄의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이와 달리 폭행죄의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식범이다.
이러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서 구별하고 있으며, 폭행치상죄와 상해미수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해석론상 구별설이 타당하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해죄 | 폭행죄 | |
보호법익 | 신체의 완전성 | |
보호정도 | 침해범 | 추상적 위험범, 형식범 |
미수범 | 처벌 | 처벌하지 않음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가능여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위법성 조각 | 항상 위법성 조각 |
소추조건 | -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됨) | 반의사불벌죄 |
죄수 | 폭행과 상해를 모두 저지른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면 폭행죄는 상해죄에 흡수됨 |
2.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한 특별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하면 1/2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