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에 대한 고의 즉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ㆍ의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하고, 반대로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상해미수죄(제257조 제3항)가 된다.
또한 폭행이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대판 1994.8.23. 94도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