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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례분석] 군 상관폭행 사건 정당방위 성립: 일방적 공격의 수동적 방어와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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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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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군 상관폭행 사건 정당방위 성립: 일방적 공격의 수동적 방어와 위법성 조각
[사례분석] 군 상관폭행 사건 정당방위 성립: 일방적 공격의 수동적 방어와 위법성 조각


<핵심요약>
회식 술자리에서 단둘이 남은 상관에게 치명적인 일방적 폭행을 당하던 군 하급자가 생존을 위해 단 1회 반격했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관상 서로 격투를 벌이는 쌍방 폭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이고 불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에 불과했다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조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다발성 외상 의료 기록제3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격이 극도로 급박한 상황에서의 수동적 방어권 행사임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무죄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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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과 부대 상관인 피해자가 회식 중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군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를 쌍방의 시비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뇌졸중 진단을 받아 응급 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타격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 의사'에 기한 폭행인지, 아니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치명적인 일방적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 방어 행위(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외관상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은 외관상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위 법리와 아래의 근거들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피해자는 자신이 1회 타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의료 기록(양쪽 눈 원형 멍, 정수리 넓은 멍, 귀 아래 다발성 외상 등)은 이러한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폭행치상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어 진술을 과장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 객관적 정황과 수동적 방어의 인정: 유일한 제3자 목격자인 주점 사장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상관을 '가해자'로 일관되게 지칭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머리채를 잡혀 철제 울타리에 수차례 부딪히는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1회의 반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상황의 급박성 및 위법성 조각 요건 충족: 현장에 폭행을 제지할 수 있는 인력이 중년 여성 사장 1명뿐이었던 극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반격 행위는 치명적 폭행을 저지하고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상당성 있는 방어권 행사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어 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판결요지
[1]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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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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