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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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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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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행

    ②존속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면 존속폭행죄로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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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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