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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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판시사항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노1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나서 검사가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이 위 출입문턱에 걸려 그가 문밖으로 뒤로 자빠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는 바, 이러한 사정아래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피고인이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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