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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문일답] 성적 촬영물을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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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문일답] 성적 촬영물을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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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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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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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회 하이라이트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24회 하이라이트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적 촬영물을 특정인에게 건네는 것은 '제공'에 해당하고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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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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