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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사례분석] 원사건 무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적극적 증명의 요구와 무고 고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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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원사건 무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적극적 증명의 요구와 무고 고의의 판단
[사례분석] 원사건 무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적극적 증명의 요구와 무고 고의의 판단


<핵심 요약>

연인에게 폭행과 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한 사람이 원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무고죄의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허위 신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원사건의 무죄 뒤에 이어진 역고소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 사건 당일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방은 신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과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을 이어 갔고, 신고인은 몸과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은 신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신고인은 극심한 두려움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곳곳에 남은 피 흔적을 지우고 가방에서 흘러나온 현금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신고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범행을 명확히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상대방은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무고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지점

 

  • 가. Q: 원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신고가 허위였던 것이 되는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은 원사건의 무죄를 근거로 삼아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무죄 판결이 허위성의 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나. 신고 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무고가 되는지

    원사건의 강도 부분은 최초 고소장에 없었다가 신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의 권유로 추가된 죄명이었고, 촬영 부분에서 신고인은 촬영음을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일부가 어긋나거나 죄명 평가가 달라진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무고의 고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사실과 신고자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한다. 신고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고하였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삼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성폭력 피해 신고의 특성이 무고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로 몰리는 국면에서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원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사정을 신고인에게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무고죄의 허위성과 고의에 적용된 법리

 

  • 가.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같은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 나. 정황의 과장이나 주관적 법률평가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같은 판결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다. Q: 무고의 고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가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인식을 하면서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의 기준 시점은 신고 당시 신고자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다.

 

  • 라.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기준으로 신고 경위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하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이 법리는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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