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유가 여러 개이면 어떤 처분을 하는가?
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공소보류는 그 성질상 다른 불기소처분과 경합되는 경우가 없으나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경합한 때에는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죄가 안됨(근본적인 사유) ➡ 공소권 없음(절차상의 사유) ➡ 혐의없음」의 순서이다.
② 공소권이 없는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유, 보다 근본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한다(예컨대 친고죄인 피의사건이 고소취소되고 공소시효도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