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14. [사례분석] 무고죄에서 신고의 허위성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의 내연관계 주장 반박과 불송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4.

[사례분석] 무고죄에서 신고의 허위성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의 내연관계 주장 반박과 불송치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무고죄에서 신고의 허위성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의 내연관계 주장 반박과 불송치
[사례분석] 무고죄에서 신고의 허위성 판단: 강제추행 피해자의 내연관계 주장 반박과 불송치


<핵심 요약>

남편의 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고소한 피해자가 원사건 불송치 이후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측이 그러한 사정을 정리해 제시한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술자리 추행 고소에서 역고소로 번진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남편,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자 남편의 친구도 뒤이어 밖으로 나왔다. 남편과 매우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 역시 여러 차례 함께 식사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술에 취한 남편의 친구는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술을 갖다 대며 추행하였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상대방이 고소한 무고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해자는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평소에도 스킨십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선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영장을 집행해 확인한 여러 차례의 연락 내역이 그 주장의 근거였다.

 

2. 허위 신고와 무고 목적을 둘러싼 다툼

 

  • 가. 원사건의 불송치 처분이 신고사실의 허위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신고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정이 그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무고죄에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 나. Q: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추행 사실과 신고의 허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가?

    가해자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런 관계에서는 신체 접촉이 추행이 아니라고 하였다. 연락 횟수라는 외형적 사정이 관계의 성질을 확정하는지, 나아가 과거의 관계가 그날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게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락 횟수나 과거의 관계만으로 그날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나 신고 내용의 허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무고의 고의와 형사처분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희망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 요구나 허위 신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목적이 아니라 허위성의 인식과 무고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금전 요구의 부존재가 그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3. 적극적 증명의 결여와 혐의 부정의 법리

 

  • Q: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면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하였다.

 

  • 가. 소극적 증명만으로 신고사실의 허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원사건의 불송치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추행이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무고죄의 허위사실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사건의 처분 결과를 그대로 허위의 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없다. 대법원도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나. 관계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단

    연락 내역은 남편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일상적인 대화였고,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거나 약속을 잡으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이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그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다.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한 경우까지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결과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목적은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선행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남편에게 사실을 알린 뒤 곧바로 고소하였으며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았다. 사법경찰관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