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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팩트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해야 한다 - 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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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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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증거재판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제307조)는 증거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다.

2. 입법취지

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모두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제307조의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본조의 증거는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3. 증명

가. 엄격한 증명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다만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라도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제318조의3) 증거조사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297조의2).

나. 자유로운 증명

전문증거도 사용이 가능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거치는 증명을 말한다.

다. 양자의 구별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요하는 점에서 같다(제307조 제2항).

4. 소명

소명이란 법관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얻지는 못하나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소송관계인의 노력을 말한다.

1. 기피신청시 사유의 소명(제19조)

2. 상소권회복청구시 원인사유의 소명(제346조)

3.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제184조)

4.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제150조)

5.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제2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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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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