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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례분석] 소개팅 피해 신고와 무고죄 성립: 원사건 불송치가 신고 허위성 증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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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개팅 피해 신고와 무고죄 성립: 원사건 불송치가 신고 허위성 증명에 미치는 영향
[사례분석] 소개팅 피해 신고와 무고죄 성립: 원사건 불송치가 신고 허위성 증명에 미치는 영향


<핵심 요약>

소개팅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증명되는지였다. 사법경찰관은 무고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유사강간 피해 신고가 맞고소로 이어진 경위

 

이 사건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이, 그 고소를 이유로 무고 혐의의 피의자가 된 사안이다. 신고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사건 당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신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갔다.

 

취기가 오른 신고인이 더 이상 마시지 않고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가해자는 지난번 내기에서 이긴 소원권을 사용하겠다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신고인이 당황하여 화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신고인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였다.

 

신고인은 큰 충격을 받고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사과 대신 연락을 차단하였다. 신고인은 이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그 고소가 허위라며 신고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다.

 

이로써 신고인은 피해를 신고한 지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무고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원사건인 유사강간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다. 신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받아 온 정신과 치료 기록과 PTSD 진단서,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용도 자료로 제출되었다.

 

2. 불송치 결과와 무고죄 성립 요건을 가른 다툼

 

  • 가. 증거불충분 불송치와 무고죄 허위성 요건의 분리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한다. 원사건인 유사강간 고소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라고 증명되었다는 뜻과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처분 결과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무고죄의 요건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첫 번째 다툼의 지점이 되었다.

 

  • 나. Q: 무고의 고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 인정될 수 있고,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허위성 인식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경위와 반복하여 사과를 요구하다 고소에 이른 과정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의견서에 제시되었다.

 

  • 다. 지연된 신고와 진술의 일관성이 진실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피해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할 수 있고, 그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을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가 지연된 경위와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3. 허위성과 고의 판단에 적용된 법리와 그 결론

 

  • 가. Q: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역시 신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사건의 처분과 별개로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 나.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 제시된 신고 경위와 인식 과정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한하였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이 사건에서 신고인은 피해 경위와 이후 상황, 고소에 이른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대리인은 가해자를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다. Q: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을까?

    신고 지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체 모순이나 뚜렷한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살피는 법리가 무고죄 판단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가 지연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 내용과 정신과 진료기록, PTSD 진단서가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사법경찰관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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