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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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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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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의 의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 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며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나. 근 거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 용

가. 인신구속의 제한

1) 불구속수사ㆍ재판의 원칙

㉠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유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을 과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임의수사의 원칙(제199조), 불구속 수사의 원칙 명문화(제198조 제1항), 구속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제201조), 필요최소한의 법리 등은 이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 또한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을 가급적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제214조의2), 필요적 보석제도(제95조) 등은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2)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구행형법 제18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하였고(91헌마111),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6도561).

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1) 확신의 요구(제307조 제2항)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증거법칙이 아니라 실체형법에 속하는 법원칙 내지 판단법칙이다.

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0.10.24, 2000도3307).

② 간접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대판 2017.5.30. 2017도1549)

[1]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갑,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갑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갑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③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증명력(대판 2017.10.31. 2016도2123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거증책임의 기준

in dubio pro reo 원칙은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6.4.27, 2006도735).

3)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

in dubio pro reo 원칙은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에 관한 것이지만, 실체형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소송법적 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범행종료의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공소시효의 계산에서 범죄의 경중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 불이익처우의 금지

1) 예단배제의 원칙

무죄의 추정에서 유래하며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에 대한 진술강요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제244조의3, 제283조의3).

3) 부당한 대우의 금지

고문이나 모욕적인 신문도 금지된다. 고문의 절대적 금지(헌법 제12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제317조),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의 금지(규칙 제140조의2)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정에서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하였다(헌재 1999.5.27, 97헌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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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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