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80. [사례분석] 연인 사이 동의 없는 촬영의 고소 전 합의: 화해계약의 효력과 보호조항의 범위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0.

[사례분석] 연인 사이 동의 없는 촬영의 고소 전 합의: 화해계약의 효력과 보호조항의 범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연인 사이 동의 없는 촬영의 고소 전 합의: 화해계약의 효력과 보호조항의 범위
[사례분석] 연인 사이 동의 없는 촬영의 고소 전 합의: 화해계약의 효력과 보호조항의 범위


<핵심 요약>

연인이 따로 쓰던 기기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사진이 발견되어 가해자가 각서까지 쓴 사건이다. 이별 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보하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벌 의사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협상에서 합의금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랐다. 합의서에는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가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의 유포와 추가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다른 기기에서 발견된 사진과 이별 뒤의 고소 통보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외에 또 다른 기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휴대폰 안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발견하였다.

 

놀란 피해자가 사진에 대해 따져 묻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각서를 작성하였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려 결국 이별하였다.

 

피해자는 이별 뒤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을 받아 보고 싶어 하였다.

 

2. 촬영의 성립과 고소 전 합의에서 가려야 하는 것

 

  • 가.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조문이 정한 촬영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으므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의 판단을 바꾸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촬영 부위가 조문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나.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 남는 위험과 그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 촬영물은 가해자가 따로 쓰던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촬영과 반포는 조문이 각각 따로 정한 죄다.

 

  • 다. Q: 고소 전 합의는 어떤 계약이고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가 성립하면 그 전의 법률관계를 근거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였다. 다만 두 조문은 화해계약의 정의와 창설적 효력만 정하고 개별 조항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

 

  • 라. 합의금의 성질과 처벌 의사가 어떻게 갈리는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합의를 검토하였으므로, 합의금이 손해배상인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대가인지가 가려져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조문과 판례로 가른 성립 범위와 합의의 효력

 

  • 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사정으로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들었다.

 

  • 나. 촬영과 반포·소지는 조문이 각각 정한 별개의 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을, 같은 조 제2항이 반포등을, 같은 조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처벌하므로 촬영에 대한 합의가 그 뒤의 반포나 소지까지 덮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제14조 제2항의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촬영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미소지 확인을 조항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된다.

 

  • 다. Q: 합의가 성립하면 그 전의 다툼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되돌아가기 어렵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합의서에 무엇을 담는지가 합의금의 액수만큼 중요하다.

 

  • 라. 합의금은 손해배상이고 고소 여부는 피해자가 정한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동의 없는 촬영으로 발생한 정신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합의금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는 고소 여부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사정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권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소제기 금지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형사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