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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추행의 약식명령과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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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추행의 약식명령과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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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추행의 약식명령과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추행의 약식명령과 손해배상: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과 강제조정


<핵심 요약>

입사 한 달이 채 안 된 신입 직원이 팀 회식에서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술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이 민사상 손해에 포함되는지였다. 형사에서는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민사에서는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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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 직후 회식에서 벌어진 상사의 추행과 절차의 경과

 

피해자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직급이 훨씬 높은 직장 상사였다. 입사 기념 팀 회식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고 음식을 직접 먹여 주려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어 간 노래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주무르다가 뺨에 입을 맞추었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하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등 업무상 지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해 왔다. 피해자는 직급 차이 때문에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고, 사건 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회사에 추행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인사징계 절차에서도 술을 먹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수사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죄로 사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사건은 업무상위력추행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경찰이 인정한 죄명과 혐의에 관한 의견은 송치 결정서에 담겨 검사에게 간다. 가해자가 신청한 형사조정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 제시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성립되었고, 검사는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은 뒤 약식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곧 취하하였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회사에 알려져 퇴사하였고 이직한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 심리상담을 계속 받아야 했다. 피고 측은 위자료로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2차 가해의 정황이 인정되어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과 배상 범위의 쟁점

 

  • 가.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별

    수사관은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근거로 강제추행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겁을 준 행위라는 실질을 들어 업무상위력추행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 신입 직원 사이의 지휘관계가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그 지위를 이용한 추행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나. Q: 가해자가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면 무엇으로 추행을 입증하는가?

    가해자는 회사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어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서, 심리상담기록, 노래방 CCTV를 확보하였으므로, 부인하는 가해자에 맞선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증명력이 쟁점이 되었다.

 

  • 다. 형사조정 불성립 뒤의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청구 취하

    가해자는 송치 뒤 실형의 위험을 인지하고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였으나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검사는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은 뒤 약식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조정 회부의 요건과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뒤 약식명령의 효력, 이수명령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하였다.

 

  • 라.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2차 가해를 반영한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는 퇴사와 계속된 심리상담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특정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 탓에 유죄 입증을 위해 선임한 형사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였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도 주장되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참작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위력 추행의 인정과 약식명령 확정, 배상의 법리

 

  • 가. 직장 안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이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키스, 포옹 등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사정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이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는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나. 주요 부분이 일관된 피해자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여기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목격 직원의 진술서, 심리상담기록, 노래방 CCTV가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직급 차이로 강하게 반항하지 못한 사정이 함께 주장되었다.

 

  • 다. Q: 형사조정이 불성립되고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되면 약식명령은 어떻게 되는가?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4조는 그 청구를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7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다.

 

  • 라.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2차 가해의 정황이 배상액에 반영되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계속된 부인 때문에 유죄 입증을 위해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며 높은 위자료를 구하였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4조는 당사자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에는 그 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준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2차 가해의 정황이 참작되어 위자료 1,04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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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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