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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지위를 이용한 접촉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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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지위를 이용한 접촉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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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지위를 이용한 접촉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지위를 이용한 접촉과 지연 고소의 신빙성


<핵심 요약>

첫 직장의 신입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범행 시점에서 수년이 지나 촬영물이나 녹음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피해 직후의 상담 기록과 전 직장 동료의 참고인 진술이 그 자리를 메웠다. 수사기관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첫 회식에서 시작된 접촉과 퇴사에 이른 경과

 

피해자는 첫 직장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직장 상사였다. 입사 후 처음 열린 회식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니 섹시하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 막 입사한 처지라 권위를 가진 상사에게 불쾌함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가해자는 그 뒤로도 말을 걸 때마다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접촉은 회식 자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안에서도 이어져, 옆구리와 허리를 찌르거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부근을 만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소심하게 몸만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였다. 수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였다.

 

고소 시점에 남아 있던 자료는 퇴사 직후 전문 기관에서 받은 상담 기록과, 취업을 도와준 학교 측과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이었다. 범행 당시를 담은 폐쇄회로 영상이나 녹음은 남아 있지 않았다.

 

2. 위력의 인정과 지연 고소를 둘러싼 다툼

 

  • 가. 상사의 지위가 조문이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상사와 신입 직원이라는 관계가 그 보호·감독 관계에 드는지가 먼저 갈려야 했다. 계약직 가운데 누가 남을지 모른다는 말과 상사라는 지위가 위력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위력이 현실적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나. 이어진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말을 걸 때마다 얼굴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사무실에서는 옆구리와 허리를 찌르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러한 접촉이 하나하나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신입 직원들을 꽃이라 부르며 이어 온 성희롱 발언이 그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투어질 지점이었다.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 다. Q: 수년이 지난 뒤의 고소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가?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다만 늦어진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달리 볼 여지가 생기므로, 피해자가 그 사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 받은 상담의 경과와 당시 피해자가 가졌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그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남은 정황자료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남아 있던 것은 상담 기록과 지인·학교 측에 피해를 알린 정황, 그리고 접촉을 목격한 전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었다.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혐의는 부인하면서 합의를 제안한 태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합의 제안이 나란히 놓인 상황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마.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참고인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할 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었다.
     

3. 조문의 요건과 진술 평가에 관한 법리

 

  • 가. 위력은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은 이 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위력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다

    같은 판결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벅지·옆구리·허리·등을 만지는 접촉은 그 기준에 닿을 수 있고, 앞서 이어진 성희롱 발언은 그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여 준다.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신입 직원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관계와 경위를 함께 평가하게 한다.

 

  • 다. Q: 늦어진 고소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가?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라. 모순된 태도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그것만으로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제안한 태도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고, 상담 기록과 참고인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 마. 피해자의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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