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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분석]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 판단 기준과 참고인 진술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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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 판단 기준과 참고인 진술 신빙성 탄핵
[사례분석]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력 판단 기준과 참고인 진술 신빙성 탄핵


<핵심 요약>

직속 상사가 단둘이 있는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는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었다. 수사기관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이어진 신체 접촉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과 직속 상사 관계였고, 업무 특성상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뚝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도 허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가 계속되었다.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 사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 사내 절차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나,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동의가 있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그 동료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2. 위력의 존재와 고의,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 가.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가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서 안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던 직속 상사가 이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폭행이나 협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위력의 존재와 그 작동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 나.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을 동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가해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줄 몰랐다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직장 안에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곧바로 거부하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쟁점의 핵심이다.

 

  • 다. Q: 태도를 바꾼 동료의 참고인 진술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가?

    참고인 조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임의수사이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을 적은 조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공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이 같음이 증명되며, 피고인 측에 원진술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고인 진술을 다투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판에 이르러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면 그 진술의 증명력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가 정한 탄핵증거로도 다툴 수 있다.

 

  • 라. 참고인과 가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진술에 미치는 영향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이 가해자와 사적인 관계를 이어 오다 같은 회사로 옮겨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진술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3.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과 공소제기에 이른 법리

 

  • 가. 직속 상사의 업무 지휘 관계는 보호·감독 관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밝혔다.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위 판결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그 범위를 넓게 잡았다.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한 사정은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면 되고 현실적 제압을 요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위력인지는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 경위와 모습,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옆자리에 앉아 신체를 접촉한 경위도 그 안에서 평가된다.

 

  • 다. Q: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죄명은 다르지만 행위마다 추행의 범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다른 층위의 문제다.

 

  • 라.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피해자 측은 참고인이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던 대화 내역을 제출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냈고, 참고인이 가해자와 같은 회사로 옮겨 함께 근무한다는 이해관계도 함께 제시하였다. 검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아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② 삭제

<2020. 2. 4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중략)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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