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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례분석] 대표이사의 비서 추행 사건: 업무상 위력의 인정과 정황증거에 의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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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대표이사의 비서 추행 사건: 업무상 위력의 인정과 정황증거에 의한 기소
[사례분석] 대표이사의 비서 추행 사건: 업무상 위력의 인정과 정황증거에 의한 기소


<핵심 요약>

회식 도중 회사 대표이사가 비서를 따로 불러내 허벅지와 허리를 만진 사건이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추행 장면을 직접 담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로 혐의를 뒷받침하였다. 검찰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을 인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중 호출에서 시작된 직장 내 추행의 발단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일정과 업무를 전담해 보좌하였다. 가해자인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인사와 근무평가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두 사람은 명확한 상하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건 당일 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가해자는 업무적으로 따로 전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어둡고 차단된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한 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하고 "넌 정말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해자는 대표이사인 가해자에게 즉각 저항하거나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상황을 피하고자 조심스럽게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세워 손깍지를 끼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왜 연애 안 해?", "내가 꼬셔볼까?"와 같은 성희롱 발언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몇 달간 고통 속에 지내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퇴사 결정을 계기로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대표이사의 지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의 쟁점

 

  • 가. 대표이사와 비서 사이가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인사와 근무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이사와 그 일정·업무를 전담하는 비서 사이가 제1항이 말하는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Q: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립하지 않는가?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다.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와, 자리를 벗어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세워 손깍지를 낀 행위다. 이러한 접촉은 각각의 행위뿐 아니라 반복된 성적 발언과 그에 앞선 호출 경위를 포함한 전체 정황 속에서 추행 해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라.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과 정황의 증명력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동료의 사실확인서, 인사담당자 면담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이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마.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의 평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이어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관이 조사 진행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위력과 추행의 판단에 적용된 법리와 증명 구조

 

  • 가. 인사·근무평가에 대한 영향력에서 인정되는 보호·감독 관계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넓게 보았다.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표이사의 인사·근무평가상 영향력 아래에서 그 일정과 업무를 보좌한 비서가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 나. 자유의사의 현실적 제압을 요하지 않는 위력의 판단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를 가릴 사정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이다. 여기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은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 뒤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의 행태 및 경위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한편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구성요건으로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다. Q: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은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사안에서 접촉한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접촉 행위도 부위별로 분리되지 않고 호출 경위와 반복된 성적 발언을 포함한 전체 정황 속에서 평가된다.

 

  • 라.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공소제기 주체의 구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진술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도,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다만 이러한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몫이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검사가 정하고(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마. 정황증거에 그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먼저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는 데 동의하였어야 한다. 그 검사결과는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검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그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피해자 측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제시된 판례는 실제로 실시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그 제한적인 증거가치를 판단한 것이어서, 검사 미실시가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중략)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중략)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바, 이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피보호자·피감독자,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02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을 두고 있는바,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 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다른 ‘위력’을 범행수단으로 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판시사항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판시사항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나.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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