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정식재판청구
1. 의 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453조).
2. 청구권자
가.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상소대리권자(제340조, 제341조)의 규정도 준용 된다.
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는 포기가 가능하다.
3. 청구의 시기ㆍ방식ㆍ통지
가. 청구의 시기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실권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한다(제453조 제1항).
나. 청구의 방식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대판 1983.12.29, 83모4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대결 2023.2.13. 2022모187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다. 청구의 통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4. 청구의 취하
가.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제1심판결이라 함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해서 선고된 최초의 제1심판결을 의미하므로 파기환송 후의 제1심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아니다.
나.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58조, 제354조).
5. 준용규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제458조).
6.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가. 기각결정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가각하여야 한다(제455조 제1항). 청구기각의 방식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1)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며(제455조 제3항), 이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은 의무적이다. 공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판결의 대상은 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 제365조의 규정(2회 불출석)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제457의2).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검사ㆍ피고인 쌍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20.1.9. 2019도15700). |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20.3.26. 2020도355)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2019고정1468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9. 26.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원심은 2019. 12. 12.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ㆍ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의 적용여부(소극)(대판 2020.12.10. 2020도13700)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데(제456조) 여기서 판결이 있는 때란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본조의 판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