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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사례분석]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 형사 공판 중 조정 회부와 부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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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례분석]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 형사 공판 중 조정 회부와 부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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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 형사 공판 중 조정 회부와 부가조항의 효력
[사례분석]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 형사 공판 중 조정 회부와 부가조항의 효력


<핵심 요약>

직장 탈의실 락커 사이에 휴대폰을 두고 동료를 촬영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형사 공판 진행 중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사 신고로 시작되어 기록이 없던 피해자가 형사기록을 확보하는 절차와, 민사 조정에서 접근금지·통신제한 같은 부가조항을 결정문에 담을 수 있는지였다. 민사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위자료 2,100만 원과 부가조항을 모두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탈의실 휴대폰 촬영의 발견과 민사 청구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직장의 동료로 원만하게 지냈지만, 업무 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락커 사이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주인을 찾아 주려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동영상이 꺼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피해자는 그 휴대폰이 탈의실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휴대폰의 주인인 가해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발각된 날뿐 아니라 그 전에도 촬영하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탈의실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없었고,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다.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구하였을 때 가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서 형사 1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 차원의 신고로 시작된 탓에 피해자 본인에게는 형사기록이 없었다. 피해자 측은 형사기록을 확보한 뒤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그 뒤 피고 측의 요청으로 2,1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조정재판부는 합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2. 형사기록 확보와 조정 결정문의 조항을 둘러싼 쟁점

 

  • 가. 탈의실에 둔 휴대폰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가해자는 동료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의 락커 사이에 휴대폰을 두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찍은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가 형사 책임의 전제가 된다. 같은 사실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과도 이어진다.

 

  • 나. 회사 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회사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유서를 쓰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도 사유서와 피해자진술조서 같은 기록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이 기록이 필요하였으므로, 공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을 피해자 측이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형사 재판부에 선임계를 낸 것도 형사절차의 진행을 바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다. Q: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인데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먼저 진행해 둘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마쳐 두고, 형사 선고 직후에는 판결문만 추가로 내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때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얼마나 기대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민사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피고 측과 직접 협상하는 절차도 열렸다.

 

  • 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담는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의 효력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판결로는 청구하지 않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행위의무를 명할 수 없다. 반면 조정에서는 접근금지의무와 연락금지의무를 결정문에 넣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하게 하는 조건도 둘 수 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받아들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갖고 그 부가조항이 당사자를 어떻게 구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3. 기록 열람과 조정 결정의 효력에 적용된 법리

 

  • 가. Q: 탈의실에 몰래 둔 휴대폰 촬영은 어떤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촬영의 경위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촬영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 1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 나. 공판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피해자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그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고 사유서와 피해자진술조서 등 형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하였다.

 

  • 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운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사건 민사 재판부도 소장 접수 뒤 조정회부결정을 하였다.

 

  • 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금전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 판결에는 청구하지 않은 행위의무가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민사조정법 제28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결정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제34조 제1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에는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사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사건 결정문에는 위자료 2,100만 원과 함께 촬영물 미소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이 담겼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8 .>

[본조신설 2007. 6.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판시사항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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