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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분석] 익명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재판: 민사소장 준비를 통한 합의 증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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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익명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재판: 민사소장 준비를 통한 합의 증액 사례
[사례분석] 익명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재판: 민사소장 준비를 통한 합의 증액 사례


<핵심 요약>

일면식 없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사용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자 경찰은 IP 추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검사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합의금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이 합의서에 함께 담겼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익명 계정 성희롱 메시지 전송의 발단과 신고 경과

 

피해자는 어느 날 인스타그램의 익명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이 몇 컵인지, 보여 달라, 성관계는 몇 번 해 보았는지를 묻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는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은 IP 추적으로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이후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았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형사 절차와 선고 이후의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과 합의 조건의 쟁점

 

  • 가. 익명 계정을 통한 반복 전송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한다. 처벌 대상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는 발신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위 요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 전송된 메시지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성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성희롱 메시지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 수 있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 목적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아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따라서 성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성희롱 메시지라도 그것만으로 목적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다. 형사 절차 내 합의와 별도 민사소송 사이의 선택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형사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되고, 그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의 배상과 성격이 겹칠 수 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 어느 경로를 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더 이어가기보다 빠른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 절차 안의 합의를 택하였다. 합의금의 성질을 합의서에 어떻게 적을지도 일반적으로 문제되지만,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비금전 부가조항의 구속력 확보 방법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 외에도 가해자의 범행 인정,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비밀유지, 소제기금지 조항이 함께 담겼다. 이러한 비금전 조항은 이행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위반이 있더라도 그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조항의 구속력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합의서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3. 합의금 증액과 이행 담보 조항에 적용된 법리

 

  • 가. 익명 계정을 통한 전송에도 인정된 도달과 성적 수치심 유발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익명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달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방식은 도달 여부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판단할 사정이 된다.
     
  • 나. 이름을 거론한 반복 전송에서 인정된 목적 요건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신체와 성경험을 묻는 내용으로 반복되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목적 요건 판단에서 고려되는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해당한다. 다만 목적 유무는 당사자의 관계,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 후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다. 동종 사건의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삼은 증액

    대법원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을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가 성립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형사 합의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민법 제732조), 합의금이 무엇을 전보하는지와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포기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성범죄 민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협상이 이루어져 합의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라. Q: 접근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비금전 조항은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가?

    비금전 조항도 화해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이지만 금전 지급과 달리 이행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약정을 함께 두어 이행을 담보한다.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어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같은 판결은 그 판단을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액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볼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판시사항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금 등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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