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214. [사례분석] 고등학교 동창 준강간 합의의 설계: 합의금 증액 근거와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4.

[사례분석] 고등학교 동창 준강간 합의의 설계: 합의금 증액 근거와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고등학교 동창 준강간 합의의 설계: 합의금 증액 근거와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사례분석] 고등학교 동창 준강간 합의의 설계: 합의금 증액 근거와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핵심 요약>

술자리에서 만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등학교 동창이 화장실에서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가해자가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의 부담으로 합의를 요청해 오면서, 1,500만 원이라는 제시액이 피해에 상응하는지와 지인 관계에서 2차 피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근거로 합의금은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합의서에는 접촉 금지·비밀 유지 조항과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벌 조항이 함께 담겼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동창 술자리에서 시작되어 기소로 이어진 경과

 

피해자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날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다. 잠시 술을 깨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자 동창인 가해자가 부축해 주겠다며 뒤따라왔다.

 

가해자는 비어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들어온 제안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제안의 성격을 먼저 가려낸 뒤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었다.

 

2. 형사재판 중 들어온 합의 제안을 둘러싼 네 가지 쟁점

 

  • 가.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와 준강간의 성립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넘겨 만취한 상태였고 술을 깨려고 화장실로 향하던 중이었으므로, 그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죄의 성립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판단은 준강간 혐의의 성립과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계한다.
     
  • 나. Q: 형사재판 중에 들어온 합의 제안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민사상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들어온 제안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 시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피해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다. 합의금 액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가해자 측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사정하였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이자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로서 별도의 배상청구 대상이 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정해지는 합의금이 그 배상 수준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합의금이 피해에 못 미칠 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2차 피해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위약벌 약정

    피해자와 가해자는 공통 지인이 많아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동창 모임이나 지인을 통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합의는 금전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비밀 유지와 접촉 금지 같은 부작위 의무를 함께 담아야 했다.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항거불능 판단과 합의 조건 설계에 적용된 법리

 

  • 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와 항거불능의 인정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의식이 남아 있어도 알코올로 의사형성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평소 주량과 그날의 음주량, 사건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이 판단 자료가 된다. 다만 원고에는 판결 결과가 없어 법원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정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나.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지위와 피해자의 선택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확정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엄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협상 창구를 법률대리인으로 일원화한 뒤 가해자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두었다.
     
  • 다. 형사합의금의 성질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대법원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 합의금이 그러한 성질을 갖는지, 나머지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가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의 포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관계가 협상에서 증액을 요구할 근거가 되었고, 합의금은 최초 제안액의 두 배인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라. Q: 합의서의 접촉 금지·비밀 유지 조항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

    위약벌 약정을 함께 두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어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한계도 함께 밝혔다. 또한 위약벌을 무효로 보는 것은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체결 경위·내용, 약정의 동기와 위반 과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이라는 취지가 합의서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 유지와 접촉 금지 조항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이행을 확보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