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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사례분석] 대학 동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형사재판: 공소사실 자백과 합의 뒤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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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사례분석] 대학 동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형사재판: 공소사실 자백과 합의 뒤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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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대학 동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형사재판: 공소사실 자백과 합의 뒤 양형 판단
[사례분석] 대학 동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형사재판: 공소사실 자백과 합의 뒤 양형 판단


<핵심 요약>

대학 동기와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사이 추행을 당한 준강제추행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가 다시 이어졌고, 피고인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하였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 1,500만 원과 접촉금지 조건을 관철하였고, 법원은 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2차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의 발단과 경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동기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함께 귀가하였고,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 갔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이어졌고,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이 열렸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던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태도를 바꾸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항거불능 상태와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추행에 그친 이 사건에는 강제추행죄를 정한 형법 제298조의 예가 적용되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가 위 조항이 정한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음주 후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태를 가려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 나. Q: 피고인이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동의가 있고 법원이 서류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던 피고인이 공판에서 태도를 바꾼 경우, 그 변화가 증거관계와 이후 합의 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된다.
     
  • 다. 형사 합의금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형사 합의가 당사자의 상호양보로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정이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접촉금지 조건이 함께 담겼다. 합의금의 수준을 정할 때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는 방안이 협상에서 고려되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 라. 재접촉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합의서 부수 약정의 성격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거나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다. 금전 지급만으로는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사건 내용의 비공개와 접촉·연락 금지를 함께 담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비공개와 접촉·연락 금지 약정은 금전 지급 약정과 함께 합의서의 내용을 이루며, 구체적 효력은 합의서 문언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3. 준강제추행 유죄 인정과 양형에 관련된 법리

 

  • 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가리는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를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았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같은 판결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일으킨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상실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등을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구분해야 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당사자 관계, 만남 경위, 성적 접촉의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도 준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 나. 증거동의가 이루어진 증거관계와 그에 따른 사실인정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하였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서류·물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거동의는 증거능력의 문제이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그 증거로 따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한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 등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이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자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당 절차로 의견을 진술했다는 자료는 없다. 공판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태도는 이후 합의 논의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 다. 합의금과 부수 약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평가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형사 합의금의 손해배상 범위와 효력은 합의서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협상 근거로 제시되었다. 한편 비공개와 접촉·연락 금지 약정의 효력은 합의서 문언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귀책사유 있는 불이행이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라. 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죄 판결과 부가처분이 선고될 수 있는가?

    형법 제51조 제4호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부과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의 근거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병과할 근거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1.16>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판시사항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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