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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분석]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위자료 산정: 일부 변제공탁이 갖는 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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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위자료 산정: 일부 변제공탁이 갖는 효력의 한계
[사례분석]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위자료 산정: 일부 변제공탁이 갖는 효력의 한계


<핵심 요약>

직속 상사가 잦은 출장을 틈타 약 1년간 반복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형사 유죄가 선고된 뒤 민사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재판부는 공탁금 1,000만 원과 별도의 배상액 3,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형사 유죄 뒤에 이어진 민사 청구

 

피고는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단둘이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다. 피고는 그 상황을 틈타 손깍지를 끼거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약 1년간 이어진 추행 끝에 원고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사건 이후 피고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껴 평생 살아온 연고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꺼린 원고는 소장에 자신의 주소 대신 대리인의 주소를 적었고,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하였다.

 

2. 형사 유죄 뒤의 민사에서 다투어진 지점

 

  • 가. 형사 유죄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증명력을 갖는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민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피고가 낸 관할 위반 이송 신청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원고가 소장에 대리인의 주소를 적자 피고는 관할에 맞지 않는 법원에 접수되었다며 이송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에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그 신청이 재판부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빠지는가?

    피고는 형사 사건 진행 중 1,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하고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487조가 정한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에 비추어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 채무가 소멸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원고는 정신의학과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위자료 액수를 무엇이 정하는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증명력과 공제 여부에 적용된 법리

 

  • 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를 떠받치는 자료가 된다.

 

  • 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뜻에 그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이송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뜻이다.

 

  • 다.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같은 판결은 일부에 대한 공탁이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수락하지 않은 공탁금 1,000만 원은 차감될 수 없다.

 

  • 라.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명해졌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항고심의 처리

 

판결요지

[다수의견]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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