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판시사항
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항고심의 처리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반대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관할이익을 보호하는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것이 피고의 이송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나. 당사자에게 법률상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원이 일단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으면 적어도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3. 자 80마242 결정(공1980,12913), 1985.4.30. 자 84그24 결정(공1985,993), 1987.12.30. 자 87마1010 결정(공1988,399)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수소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 당원 1970.1.21. 자 69마1191 결정; 1973.2.14. 자 72마1538 결정; 1978.7.20. 자 78마207 결정; 1980.6.23. 자 80마242 결정, 1985.4.30. 자 84그24 결정; 1987.12.30. 자 87마101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석수를 제외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석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