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이송신청권과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나.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유와 민사소송법 제32조
판결요지
가.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원 1970.1.21. 자 69마1191호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그 가부에 관하여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설시 이유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 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전제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